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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답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해당 강의 콘텐츠 안에 명시해야 한다.


    2. 해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해당 강의 콘텐츠 안에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출처 : 대학강의 공개 저작권 침해 예방 길라잡이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 1. 답변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표현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2. 해설
    학교 교육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표현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출처 : 대학강의 공개 저작권 침해 예방 길라잡이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 1. 답변
    교수와 출판사간의 출판 계약 내용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교수는 자신이 저술한 교재를 특정 출판사와 독점 출판 계약을 맺은 후에도 해당 교재에 기술된 내용을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2. 해설
    교수가 특정 출판사와 독점 출판 계약을 맺고 교재를 저술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교재에 대한 저작권은 교수에게 있으며, 독점 출판 계약을 맺은 출판사는 해당 교재에 대해서 저작재산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출판권만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생할 권리”를 ‘출판권’이라고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종이 매체의 출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CD나 DVD을 사용한 오프라인 출판이나 온라인 출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수는 자신이 저술한 교재의 내용을 다른 출판사를 통해 종이 교재로 출간 할 수 없을 뿐이지 같은 내용으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수와 출판사간의 출판 계약 내용에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같이 다른 형태의 저작물로 교재의 내용을 게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경우에는 자신이 저술한 교재의 내용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없다.


    3.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57조


    출처 : 대학강의 공개 저작권 침해 예방 길라잡이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 1. 답변
    조교나 제3자가 교수자의 저작활동을 단순히 돕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조교나 제3자가 저작권자가 되지 못하므로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전체 강의 내용 중 특정 부분의 교수 내용을 교수가 전혀 기획하거나 설계하지 않고 전적으로 조교나 제3자에게 맡겨 개발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조교나 제3자와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2. 해설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경우, 교수자가 강의 내용을 기획하고 강의에 사용하는 자료도 교수자가 작성한 것이라면 교수자가 저작권자가 된다. 여기서 단순히 강의를 촬영하거나 교수자가 만든 자료를 단순히 디지털화한 자는 교수자의 저작활동을 돕는데 불과한 자로서 저작자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수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에 들어갈 일부 자료를 조교나 제3자에게 맡겨 입력하거나 그리도록 한 경우에는 조교나 제3자와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교수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체 강의 내용 중 특정 부분의 교수 내용을 전혀 기획하거나 설계하지 않고 전적으로 조교나 제3자에게 맡겨 개발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조교나 제3자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활동은 저작활동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정부분의 개발을 담당한 조교나 제3자는 해당 온라인 강의 콘텐츠에 대해서 교수와 함께 공동저작자가 된다. 또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체 강의 내용 중 특정 부분의 교수 내용의 개발을 담당한 조교나 제3자에게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가 일정한 보수를 지원하였다 할지라도 교수와 조교 또는 교수와 제3자간에 별도의 저작권 양도양수계약을 맺지 않는 한,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의 단독 저작물이 되지 못 한다. 따라서 교수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단순 자료 입력이 아니라 일부 내용을 조교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개발하는 경우에 교수가 해당 콘텐츠에 대한 단독 저작권을 가지려면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일부 개발을 담당한 자와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일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일부 개발을 담당한 자와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지 않으면, 해당 온라인 강의 콘텐츠는 공동저작물 또는 결합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이후 해당 온라인 강의 콘텐츠에 대한 개정이나 수정을 할 때마다 공동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출처 : 대학강의 공개 저작권 침해 예방 길라잡이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 1. 답변
    수업목적상 기 출제된 문제들을 발췌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해설
    민간 자격증 취득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 출제된 문제들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2조에서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 콘텐츠 안에 강의 수강자의 학습상태를 평가할 목적으로 기 출제된 문제들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3.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32조


    출처 : 대학강의 공개 저작권 침해 예방 길라잡이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 1. 답변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저작도구는 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


    2. 해설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수업목적과는 상관없이 불법복제물을 수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복제물 자체가 이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자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저작도구는 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한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6조


    출처 : 대학강의 공개 저작권 침해 예방 길라잡이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 1. 답변
    타인이 만든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살펴보고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강의 콘텐츠 내용을 구성하고 개발하였을 경우, 내용상 유사성이 발견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해설
    어떤 한 교수가 개발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가 내용상 제3자가 개발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종속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해당 교수가 제3자가 개발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본 사실이 입증되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또한 내용상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가 같으나 등장인물이나 등장요소의 이름만 단순하게 다른 경우 “비문자적유사성”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교수가 타인이 만든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살펴보고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강의 콘텐츠 내용을 구성하고 개발하였을 경우, 내용상 유사성이 발견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6조


    출처 : 대학강의 공개 저작권 침해 예방 길라잡이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 1. 답변
    수업목적상 필요한 내용이어서 온라인 강의 콘텐츠 내부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예시를 나타낼 목적으로 수정ㆍ가공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수업목적상 관계가 없이 단순히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외형적 모습을 꾸미거나 장식할 목적으로 타인이 만든 이미지나 사진을 수정ㆍ가공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2. 해설
    인터넷에서 수집된 이미지나 사진을 수정ㆍ가공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인터넷에서 수집된 이미지나 사진이 수업목적상 필요한 내용이어서 온라인 강의 콘텐츠 내부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예시를 나타낼 목적으로 수정ㆍ가공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업목적상 관계가 없이 단순히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외형적 모습을 꾸미거나 장식할 목적으로 타인이 만든 이미지나 사진을 수정ㆍ가공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3.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4. 예시
    위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살펴보게 되면, 강의내용과는 별개로 배경에 꽃과 나무를 그린 배경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강의 콘텐츠를 장식할 목적으로 사용된 배경 이미지는 수업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이미지는 직접 디자인한 이미지나 정식으로 라이선스 구매를 한 후 사용하는 이미지가 아니라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출처 : 대학강의 공개 저작권 침해 예방 길라잡이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 1. 답변
    링크를 마우스로 클릭했을 경우 링크되는 타킷 사이트의 홈페이지 내용이 그대로 보여지는 직접 링크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웹사이트나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이용자가 링크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링크되는 임베디드 링크나 인라인 링크, 프레이밍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2.해설
    일반적으로 웹페이지나 온라인 강의 콘텐츠 상에서 마우스로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링크에 연결된 홈페이지의 내용이 그대로 다 보여 지는 직접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링크 중에서도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나 인라인 링크(inlining link)와 같이 웹사이트나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이용자가 링크 제공자의 웹페이지나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열람했을 때 이용자의 개입 없이 해당 링크가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이용자 입장에서 링크된 정보의 소스는 물론 링크가 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어진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브라우징을 하면서 링크되는 사이트의 주요 내용만을 나타내고 그 주변의 광고나 홍보 기타 알림 내용들을 제거하여 자신의 것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프레이밍도 같은 이유에서 침해도 판시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른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소개할 때는 링크된 내용이 내가 제작한 콘텐츠 안에서 자동적으로 보여 지도록 하기 보다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 이용자가 해당 링크를 마우스로 직접 클릭하여 참조할 수 있게 링크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그 홈페이지 운영자와 협의를 거친 후 링크를 걸어야 할 것이다.


    3.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8조


    출처 : 대학강의 공개 저작권 침해 예방 길라잡이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 1. 답변
    교육목적상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이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2. 해설
    교육목적상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6조) 따라서 저작물을 요약하거나, 외국어로 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 교육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한편, 이렇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저작권 제37조)


    3.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저작권법 제36조


    출처 : 대학강의 공개 저작권 침해 예방 길라잡이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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