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 가톨릭대학교
- 이홍민
가족법은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친족법은 혼인, 출생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친족관계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공부하는 부분이고, 상속법은 친족 중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누구이고 얼마나 상속을 받게 되는지를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족법은, 아무리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기만 하면 최소한 2번 이상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도(출생시 부모관계의 형성, 사망시 상속문제의 발생-상속인이 없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에 귀속) 꼭 공부할 필요가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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