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가톨릭대학교
- 이홍민
민법이라는 과목은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물권법, 가족법의 5과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는 민법 조문의 순서에따른 체계입니다. 판덱텐체계(수업시간에설명할것입니다)의 특성상, 민법총칙은 물권법, 채권법등 민법전체에 적용되는 법원리를 담고있기때문에 민법총칙을 공부하지않으면 그 이후의 민법과목을 수강하기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법(수업시간에설명할것입니다)으로서의 민법의특성상, 민법총칙은 민사법전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법총칙에 대한 이해는 민법뿐만 아니라 사법(私法)전체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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