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 한국외국어대학교
- 전지수
강좌 설명법을 공부하는 것에는 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이익이란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는 사익과 이러한 사익보장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개성과 창의성 및 다양성을 존중받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더 나아가 국가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익을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과 정치]라는 강의매개를 통하여 우리는 지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다운 국민, 국가다운 국가에 관하여 소통(담금질)할 수 있는 무대(대장간)를 마련하는 것을 본 강의의 이익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과 정치는 법적·정치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제고하는 교육적 취지와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