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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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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6년 1학기
-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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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는 역사 속에서 법의 형성, 발전을 살펴보고, 사회에서의 법의 기능을 역사적 변천에 따라 살펴보는 과목입니 다. 일반 실정법과는 달리 역사학과 법학이 교차하는 과목입니다. 실정법학이 현행 실정법의 해석에 주목한다면 법제 사는 과거법의 해석에 주목합니다. 또 기초법의 하나인 법철학이 법의 본질에 대하여 탐구하며, 법사회학이 현실의 법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한다면, 법제사는 과거의 법과 사회와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모두 현실세계에 터잡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사는 법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각 법적 사실에 대한 대응양식을 살펴봄으로써 법을 통해본 역사적 인간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를 서양과 동양으로 나눈다면 법제사도 또한 서양법제사와 동양법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단 계로서 각국 법제사가 존재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법제는 근대 이후 서양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제의 연원을 알기 위하여는 서양법제사에 대한 공부가 직접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방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자주적인 법제를 형성하는 데에는 면면히 내려온 삶의 정신적 연대, 사회의 지속성 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적으로는 단절되었지만, 전통시대에 사회적 문제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전통법의 역사적 전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좌를 통하여 전통법이라는 것이 역사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의 법적 쟁점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