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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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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5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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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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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는 보호속의 활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의 활용이 먼저라면 사실상 보호는 힘들기 때문이다.관련 법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5부터 18조가 핵심이다. 전반부에 개인정보 총론을 알아보고 그 후 개별 법령에 접근을 하고자 한다.
차시별 강의
| 1. | ![]() |
정보권력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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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권력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2. | ![]() |
개인정보의 개념과 성격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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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개념과 성격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3. | ![]() |
식별성 식별가능성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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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성 식별가능성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4. | ![]() |
손해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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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5. |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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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6. | ![]() |
개인정보의 보호법익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7. | ![]() |
미래의 개인정보법제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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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개인정보법제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8. | ![]() |
적절한 보장, 충분한 보장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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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보장, 충분한 보장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9.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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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 10. | ![]() |
수집 및 이용의 한계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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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및 이용의 한계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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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집의 개념과 범위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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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위 내의 개인정보의 제공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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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위 외의 개인정보의 제공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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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위 외의 개인정보의 제공 |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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