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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 >교육일반 >교육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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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1.04.27
◦ 추진배경
- 국가 지식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국가 소유물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요구 증가
- 저작권 보호 정책 강화에 따라 ‘학교·교육지원기관의 교육사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부담 증가’
- ICT활용 수업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교육자료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교사·학생 및 교육지원기관 대상의 저작권 고소 증가
◦ 주요 현안
- 영리목적 국정교과서 이용요청에 대한 허락 가부판단을 할 ‘법적근거와 국가정책 부재’ → 사교육시장에서 대부분의 사업자가 국정교과서를 이용허락 없이 사용
- 기출문제의 영리목적 무단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후 시험문제 출판업체 및 OSP의 수 증가, 이들의 사업 합법화를 위한 로비 활동 증가
- e-교과서,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용 도서 보상금’ 예산증가
- 시도교육청에서 교과서 이용시 저작물의 개별 이용허락 부담 증가 및 사이버가정학습 개발 어려움
◦ 정책 수립 방안
- 국정교과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에 반하는 이용은 금지
※ 국정교과서의 영리목적 이용은 해당 기관에 신고 후 이용하도록 하며, 미신고 이용의 경우와 교과서내 개별저작물 이용에 대해 사전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단순복제, 유통 등 가치창출이 없는 영리목적 이용은 금지함
- 학교 시험문제는 ‘학교 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정한 이용에 반하는 이용은 금지
※시험문제는 수업을 받는 자에 한하여 공개(인터넷 공개는 금지)
※사교육기관(학원, OSP 등)에서의 영리목적 이용 금지, 온라인 무단전재·유통·공유 금지
- e-교과서, 디지털교과서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에 따른 보상금 기준 고시 정립
- 국가 교육정보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절차 체계화를 위한 ‘국가 교육정보 저작권 집중관리 체제’ 구축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보 자유이용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