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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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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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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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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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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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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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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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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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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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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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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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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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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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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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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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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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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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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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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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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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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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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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 업무 ․ 경매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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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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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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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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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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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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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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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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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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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죄, 사기의 죄, 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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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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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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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죄, 배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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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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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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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의 죄, 손괴의 죄, 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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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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