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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 강의학기
    2012년 1학기
  • 조회수
    13,464
  • 평점
    4/5.0 (5)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 제2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위반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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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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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2013-12-19 21:53
기왕이면 민법전편에 걸친 강의를 부탁합니다. 뭐 일류대학 이름난 교수강의보다 내게는 더 알차게 들렸습니다.
ks******* 2013-12-19 21:52
중개사합격후 민법에 관심이 많이 가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무거워서 그런지 젊은 사람은 짜증날 것 같은 반복되는 말이 오히려 기억에 남게 되서 도움이 되었고 103조와 채권의 통합설명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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