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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 강의학기
    2014년 2학기
  • 조회수
    3,960
  •  
인권과 이슈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과목은 기본적으로 특정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간의 상호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느낄 수 있는 희열감은 동기유발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개별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을 제시하면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지속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것을 그 주된 방식으로 삼는다.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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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인권이라 무엇인가? 헌법전 설명 URL
2. 문서 낙태죄 낙태에 대한 범죄의식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면 암수범죄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처벌의 형평성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이는 국민들의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들게 할 수 있다. 현실을 무시한 엄격한 규범설정은 법권위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식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에도 낙태행위를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된 바도 있다. 또한 20세기 이래 낙태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낙태의 자유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최근 40여년 동안 과거에 엄격했던 낙태금지법을 다양한 형태로 완화해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금지규범을 통하여 공고히 해야만 선진국이자 문명국가라는 논리로 낙태죄 규정을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상징형법의 논리이며, 그 결과 그 규범은 곧 기능을 잃게 된다. 낙태입법은 현실을 고려하여 임부에게 준수가능한 입법을 제시해야만 한다. 낙태율을 낮추기 위하여는 금지규범의 강화보다는 적절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 URL
3. 문서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중간매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형사법 적용에서 최대한의 차별적 법적용, 즉 피해자 범주를 최대한 확장함으로써 여성들을 실제로는 비범죄화하려는 의도가 핵심이었다. 즉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처벌강화는 그 논의의 핵심이 아니었다.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처벌법의 형벌규정을 비교해보면 자발적 성매매죄 이외의 모든 성매매 관련 범죄의 법정형은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목적의 알선, 인신매매의 대폭적인 축소’를, 성매매방지법은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 자화지원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모든’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아예 목표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성매매를 모두 단속하여 이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매매방지정책은 처음부터 알선행위와 인신매매, 강요된 성매매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URL
4. 문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비록 아직 소수에 불과하나, 입법자는 양심갈등의 상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그 동안 충분히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고뇌와 갈등상황을 외면하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관하여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의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형벌의 집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종교적인 양심상의 결정을 지키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확고부동한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인 집총병역의무를 강제하기 보다는 이들의 양심상의 갈등을 덜어주면서도 집총병역의무에 비견되는 다른 내용의 국방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URL
5. 문서 동성애 추행죄는 위헌의 소지가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 심판을 거치게 된 군형법상의 법조문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이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법익의 모호성, ‘계간 그 밖의 추행’이라고 하는 구성요건의 모호성,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벌의 엄격성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성인들간의 상호 합의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행위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이 발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추행죄의 위헌성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유형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처벌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로 차등을 둔 대응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URL
6. 문서 화학적 거세 국회는 국가차원의 확실한 대책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훨씬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외과적 치료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는 성충동약물치료법을 통과시켰던 동료의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입법의 형태가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에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다른 어떠한 조치보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가장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가장 신중한 대책’이 전제되어야만 그 형사제재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URL
7. 문서 간통죄 최근 형법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과 맞물려 간통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조문이었기 때문에 존폐론 각각의 주장 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약 60여년 이라는 세월은 과거의 간통죄 존폐 논거들이 현재에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설득력이 있더라도 과거와 달리 미미진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간통죄와 관련해서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모, 남녀의 성에 기반하고 있는 제도들의 변화, (구속율 및 실형 선고율과 관련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인권보장 사상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2010년에 걸맞는 새로운 논거를 모색해야 하며, 과거의 논거를 수정해야만 한다. URL
8. 문서 스토킹 스토킹의 특징인 지속성은 개별적인 행위의 규제를 염두에 둔 기존의 규정으로는 가벼운 행위에 해당하여 아예 처벌규정이 없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을 이용하게 된다면 개입의 시기가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 특정 유형의 스토킹에 대하여 현행법상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폭력 범죄로 발전하기 이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스토킹은 중대한 폭력의 사전징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학)적인 중요성이 있다. URL
9. 문서 아동음란물소지죄 최근에 다른 그 어떠한 범죄의 영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형사정책의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 및 대책의 일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의 측면과 형벌의 측면에서의 논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치열한 찬반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URL
10. 문서 안락사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URL
11. 문서 감청 불법 감청이나 녹음에 의한 통신비밀의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와는 별도로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비밀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 제1항 제2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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