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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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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4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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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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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5/5.0 (1)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의 현황, 개별 범죄군의 이론 및 판례, 이에 대한 대처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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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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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개관 |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아울러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을 반영하는 맞춤형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 있는 바, 바로 죄형법정주의가 그것이다. 입법자가 과연 죄형법정주의라는 엄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법률을 개정했는지 아니면 국민여론과 감정에 휩쓸려 이성적인 시각을 도외시한 채 법률을 개정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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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개관 |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아울러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을 반영하는 맞춤형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 있는 바, 바로 죄형법정주의가 그것이다. 입법자가 과연 죄형법정주의라는 엄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법률을 개정했는지 아니면 국민여론과 감정에 휩쓸려 이성적인 시각을 도외시한 채 법률을 개정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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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개관 |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아울러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을 반영하는 맞춤형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 있는 바, 바로 죄형법정주의가 그것이다. 입법자가 과연 죄형법정주의라는 엄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법률을 개정했는지 아니면 국민여론과 감정에 휩쓸려 이성적인 시각을 도외시한 채 법률을 개정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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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개관 |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아울러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을 반영하는 맞춤형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 있는 바, 바로 죄형법정주의가 그것이다. 입법자가 과연 죄형법정주의라는 엄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법률을 개정했는지 아니면 국민여론과 감정에 휩쓸려 이성적인 시각을 도외시한 채 법률을 개정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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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최근 현황 등 | 실제 대부분의 아내강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과 학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부부관계의 정상성은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부부관계 상태에서는 아내강간이라는 행위가 절대 발생할 수가 없다. 아내강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그 부부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정상성 여부를 고려하여 아내강간죄의 성립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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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최근 현황 등 | 실제 대부분의 아내강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과 학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부부관계의 정상성은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부부관계 상태에서는 아내강간이라는 행위가 절대 발생할 수가 없다. 아내강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그 부부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정상성 여부를 고려하여 아내강간죄의 성립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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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최근 현황 등 | 실제 대부분의 아내강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과 학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부부관계의 정상성은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부부관계 상태에서는 아내강간이라는 행위가 절대 발생할 수가 없다. 아내강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그 부부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정상성 여부를 고려하여 아내강간죄의 성립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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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최근 현황 등 | 실제 대부분의 아내강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과 학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부부관계의 정상성은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부부관계 상태에서는 아내강간이라는 행위가 절대 발생할 수가 없다. 아내강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그 부부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정상성 여부를 고려하여 아내강간죄의 성립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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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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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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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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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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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등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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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등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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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등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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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등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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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간통죄 | 최근 형법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과 맞물려 간통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조문이었기 때문에 존폐론 각각의 주장 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약 60여년 이라는 세월은 과거의 간통죄 존폐 논거들이 현재에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설득력이 있더라도 과거와 달리 미미진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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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 최근 형법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과 맞물려 간통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조문이었기 때문에 존폐론 각각의 주장 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약 60여년 이라는 세월은 과거의 간통죄 존폐 논거들이 현재에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설득력이 있더라도 과거와 달리 미미진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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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 최근 형법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과 맞물려 간통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조문이었기 때문에 존폐론 각각의 주장 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약 60여년 이라는 세월은 과거의 간통죄 존폐 논거들이 현재에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설득력이 있더라도 과거와 달리 미미진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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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 최근 형법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과 맞물려 간통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조문이었기 때문에 존폐론 각각의 주장 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약 60여년 이라는 세월은 과거의 간통죄 존폐 논거들이 현재에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설득력이 있더라도 과거와 달리 미미진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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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낙태죄 | 낙태에 대한 범죄의식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면 암수범죄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처벌의 형평성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이는 국민들의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들게 할 수 있다. 현실을 무시한 엄격한 규범설정은 법권위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식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에도 낙태행위를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된 바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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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 낙태에 대한 범죄의식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면 암수범죄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처벌의 형평성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이는 국민들의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들게 할 수 있다. 현실을 무시한 엄격한 규범설정은 법권위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식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에도 낙태행위를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된 바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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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 낙태에 대한 범죄의식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면 암수범죄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처벌의 형평성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이는 국민들의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들게 할 수 있다. 현실을 무시한 엄격한 규범설정은 법권위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식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에도 낙태행위를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된 바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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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 낙태에 대한 범죄의식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면 암수범죄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처벌의 형평성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이는 국민들의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들게 할 수 있다. 현실을 무시한 엄격한 규범설정은 법권위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식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에도 낙태행위를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된 바도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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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몇 가지 특수한 성범죄 | 최근에 다른 그 어떠한 범죄의 영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형사정책의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 및 대책의 일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의 측면과 형벌의 측면에서의 논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치열한 찬반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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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특수한 성범죄 | 최근에 다른 그 어떠한 범죄의 영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형사정책의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 및 대책의 일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의 측면과 형벌의 측면에서의 논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치열한 찬반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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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특수한 성범죄 | 최근에 다른 그 어떠한 범죄의 영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형사정책의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 및 대책의 일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의 측면과 형벌의 측면에서의 논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치열한 찬반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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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특수한 성범죄 | 최근에 다른 그 어떠한 범죄의 영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형사정책의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 및 대책의 일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의 측면과 형벌의 측면에서의 논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치열한 찬반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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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제도 |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현재의 상황으로는 동법의 완전 폐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입반대론을 관철하기 보다는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론이라고 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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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제도 |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현재의 상황으로는 동법의 완전 폐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입반대론을 관철하기 보다는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론이라고 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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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제도 |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현재의 상황으로는 동법의 완전 폐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입반대론을 관철하기 보다는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론이라고 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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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제도 |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현재의 상황으로는 동법의 완전 폐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입반대론을 관철하기 보다는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론이라고 하겠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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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활용제도 |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일부개정(제19차 개정)되어 2010. 8. 23.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장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이라는 제목으로 제33조 내지 제47조에서 신상정보 등록․고지․공개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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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활용제도 |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일부개정(제19차 개정)되어 2010. 8. 23.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장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이라는 제목으로 제33조 내지 제47조에서 신상정보 등록․고지․공개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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