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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 >교육일반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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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1.04.13
1. 저작권법
- 저작권법은 권리자만을 위한 법이 아님
저작권법은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위한 법
저작권법은 교육을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저작권자 권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제도’ 필요
2. 문체부와 저작권법
- 문체부는 저작권법 검토·수정을 통해 교육기관에 대한 배려를 확대해 왔음
- 문체부는 보상금 기준마련을 위해 2회의 공청회 등 여러 노력을 해 왔음
- 보상금 기준고시가 늦어져 저작권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3. 대학과 보상금제도
- 대학교까지 초중고처럼 보상금을 면제하는 것은 곤란함
- 대학은 개별이용방식과 포괄이용방식 선택 가능
- 보상금제도 없이 대학 자율에 맡기면, 소송위험과 보상금 수준보다 높은 이용료 책정 가능성 높음
- 따라서 양자(대학-저작권자)간 동의와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규정 설정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