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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강의학기
    2021
  • 조회수
    321
  •  
산업보안관계법은 산업적 가치가 높은 기술 및 관련된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규의 총체이다. 산업보안관계법의 대표적인 법률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보안의 대상은 산업기술 외에도 방위산업기술, 중소기업기술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기술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된다.
산업보안관계법은 “보안”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대상의 대부분은 영업비밀(trade secret)과 같이 비밀의 형태로 존재하며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서 부정 유출되는 것을 규제한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과 같이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기술들은 반드시 비밀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고 특허와 같이 공개된 정보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방위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적성국이나 경쟁국 정부 또는 연관된 기업의 손에 들어갈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영업비밀이든 특허든 모두 대상이 된다.
산업보안은 산업 전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함께 국방, 금융, 에너지, 문화 등 산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법률로 나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산업보안은 때때로 무역분쟁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무역제재(세관통제, 미국 통상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로 이어지는 일도 있으며, 또한 개별기술의 수출통제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인수합병에 대한 통제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산업보안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제도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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